<질문>
폐기물의 분리발주에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해 현장은 ⓐ 토건 공사와 ⓑ 100톤 이상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사전에 분리 발주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혼합 폐기물(건설 폐자재 등)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물량은 100톤 미만(약 50톤)입니다.
애초 ⓑ 건설폐기물 폐기 용역에 설계변경이라는 방법이 현재 사내 계약상 불가능하여, ⓐ 토건 공사의 도급 내용에 추가로 반영해 주는 방법으로 업무처리 할 시에, 건폐법 15조에 따른 분리발주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인지?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애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건설공사의 경우 이미 분리 발주하였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분리 발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리 발주하지 않으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입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