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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건설, 현장사무실 불법 사용과 환경관리 부실

폐기물 노상에 그대로 방치, 하천오염도 우려
사망사고로 사법기관 조사 중이나 여전히 법 규정은 외면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6/01/08 [08:43]

남명건설, 현장사무실 불법 사용과 환경관리 부실

폐기물 노상에 그대로 방치, 하천오염도 우려
사망사고로 사법기관 조사 중이나 여전히 법 규정은 외면

허재현기자 | 입력 : 2016/01/08 [08:43]
▲    공사현장 내 관리사무실로 보이는 건물을 사용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현장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남명건설이 시공 중인 김해시 무계동 더라우아파트 건축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시설 및 각종 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해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원형을 유지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작업현장에는 배출 전 건설폐기물들이 임시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그대로 방치 보관된 상태였다.

공사 현장 옆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으나  하천에는 공사현장에서 버려진 건축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하천의 수질오염도 발생 시킬 소지가 다분하였다.

 

▲     공사현장에는 건설폐기물들이 저감시설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2차오염의 소지가 다분하였다.
▲   인근 하천에는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건축자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버려져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고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배출기준에 맞게 분리 보관하여 배출해야 한다.

 

현장 관계자에게 현장사무실의 무단사용에 대해 유선상으로 묻자 현장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현장 내 일부를 현장사무실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화기 등을 비치해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관례적으로 건물 내 임시로 현장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큰 물의가 없으면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반문을 하였다.

또한, 관할지자체인 김해시청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작년 10월에 발생한 리프트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어 안전을 위해 부득이 건물 내 사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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