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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정화시설에서의 세륜슬러지 정화 관련 문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6/06 [18:57]

오염토정화시설에서의 세륜슬러지 정화 관련 문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6/06 [18:57]

【질문】

당 현장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열탈착방식과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을 통하여 오염토를 정화하고 있습니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자동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를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오염토양으로 간주하여 정화처리시설을 통해 정화하여 현장 되메우기용 토사로 사용하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2. 상기와 같이 정화된 세륜슬러지를 타 공구로 반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원의 요지는 ‘세륜슬러지 공사현장 재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세륜세차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성상이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로,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제27조에 따라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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