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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6/02 [12:20]

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6/02 [12: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6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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