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함안군, 소각재폐기물 불법유통 ‘후폭풍’

케이원산업, 장부조작 및 재활용 규정 위반
낙동강유역환경청, 군에 위법행위 처벌 의뢰
업체 측, 자발적으로 폐기물관련업 폐업처리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1:25]

함안군, 소각재폐기물 불법유통 ‘후폭풍’

케이원산업, 장부조작 및 재활용 규정 위반
낙동강유역환경청, 군에 위법행위 처벌 의뢰
업체 측, 자발적으로 폐기물관련업 폐업처리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5/20 [11:25]

▲ 케이원산업(주) 본사 전경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케이원산업(K-1)이 거짓 또는 부정한 수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가운데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함안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K-1은 군에 신고한 소각재 폐기물량이 명확하지도 않지만, 액상소석회 제조에 소각재를 혼합해 불법 처리한 처리량은 연간 수천여 톤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불량 액상 소석회를 구입해 사용한 업체의 후발 피해가 예상된다.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최종 폐기물처리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소각재에는 소각물이 수시로 성상이 변함에 따라 중금속 검출, 불검출이 반복되어 대부분 소각업체들은 지정폐기물로 매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K-1은 액상소석회 제조 시 무작위로 소각재를 혼합하고 있다는 증언마저 터져 나온다. 이럴 경우 하수처리장 등에서 이 제품을 사용 시 최종 방류수에 중금속 검출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한편, 소각재를 운반하는 업체는 배출업체에서 재활용업체에 저장하기 위해 대부분 K-1으로 운반을 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실상은 관계사인 타 업체로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1은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상으로는 전부 K-1으로 운반했다고 거짓으로 군에 신고한 셈이다.

 

연간 수천여 톤의 소각재 처리를 신고 내용과는 상이하게 장부를 조작하고 액상소석회 제조에 혼합해 불법처리는 물론, 서류상으로는 몇몇 업체에 재이용 판매한 것으로 눈속임 처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소각장을 운영하는 대구의 S업체와 울산의 K업체는 소각재가 소각장 재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액상소석회 구매를 미끼로 그 처리를 영세한 재활용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공범 아니면 ‘갑질’이라는 중론이다.

 

영세 재활용 업체는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액상소석회 원료와 소각재를 혼합해 처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익도 남겼다.

 

제보자 A씨는 “소각재 재활용이 위장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배출업체에 알려 폐기물처리가 정상처리 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 섞인 조언이다.

 

함안군 환경과 관계자는 “케이원산업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고와 영업정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불법행위로 현재 폐기물관련업이 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의뢰했던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사법처리 조항이 없어 난감하다”라고 밝혀 폐기물관리법의 맹점이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폐업을 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본지는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의 S업체와 울산의 K업체를 비롯해 운반업체를 상대로 폐기물의 불법유통에 대한 심층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정보도】 <함안군, 소각재폐기물 불법유통 ‘후폭풍’>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20일자 면에 <함안군, 소각재폐기물 불법유통 ‘후폭풍’> 이라는 제목으로 케이원산업이 소각재폐기물을 불법유통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케이원산업에서는 액상소석회제조에는 소각재를 혼합해 불법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소각재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직접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

 

추가로 케이원산업이 함안군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내용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허가 내용상 명시된 명칭과 상이하게 표현된 내용이 이유로 밝혀져 소각재폐기물을 이용한 액상소석회 제조와는 무관함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