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성건설이 통영시 미수동에 신축중인 일성유수안아파트 공사현장의 아파트외벽 도색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존법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에어리스도장(일명 뿜칠)을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 되고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도색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
3일 오후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가 보니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에어리스기법(일병 뿜칠)으로 이른 아침부터 며칠째 작업을 했으나 통영시의 별 다른 조치가 없어 통영시가 환경오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아파트 고층 외벽에 외줄에 메달려 도색중인 작업자 안전시설은 밧줄이 전부다.
인근 주민들은 통영시에 공사초기부터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으로 민원을 넣기도 하였으며 일성건설과의 원만한 합의로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제보자는 전하고 있다. 하지만 외벽 도색작업은 붓 칠이나 롤러 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단속해야 할 통영시는 아무런 행정지도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에어리스공법을 봐주기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보자는 주민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사용하는 페인트 도색작업을 할 시 페인트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막 설치 등 대기환경오염 저감대책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하나 야외에서 에어리스기공법 도장작업을 하는 등 불법작업이 이뤄졌다며 이처럼 불법도장 작업으로 인해 페인트 도료나 유해성분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페인트도장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물 신축과정의 도장작업은 집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영내의 작업장이나 붓 칠이나 깡통스프레이 외에는 일체 동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작업을 강행했다.
▲ 페인트로 인한 차량피해를 막기위해 비닐로 차량을 덮은것이 전부인 인근아파트 주차장(사람보다 차가 우선)
페인트 도색작업을 맡은 대표자는 “에어리스기법으로 도색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붓이나 롤러로 도색작업을 할 경우 도색이 잘되지 않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어쩔 수 없이 에어리스기법으로 하고 있으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며칠이면 끝나는 작업을 과연 법대로 할까? 통영시 환경과에 위 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고하였으며 통영시 환경과의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에어리스장비는 토출 압이 근접거리에서 작업자 인체에 분사 시 치명적인 부상을 발생 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일부 페인트는 풍속에 따라 초속 4~5km를 날려 차량, 세탁물, 아파트·주택 등에 일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고 페인트는 독성이 강해 작업자나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페인트에는 벤젠, 톨루엔, 시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포함돼 있기 때문에 큰 규모 작업 시 충분히 차단막을 설치해 대기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페인트는 독성이 강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도 사람이 흡입하면 그만큼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하지만, 일성건설 유수안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은 이 같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
현재 이 공사는 미수동 동신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의 미수동237번지 외 12필지에서 공사 진행 중이며 2016년 3월31일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