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조선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가 있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일삼던 업체가 통영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무인비행기를 이용해 해상순찰을 하던 중 선박해체 의심현장이 확인 되어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선박해체신고 대상인 B호(유조선, 194톤)를 신고도 득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 하는것을 적발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A업체는 선박해체신고대상인 B호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해체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 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을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이라고 전했다.
또 불법 선박해체 시에는 환경오염대책이 미비해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12월에 통영해양경찰서에 배치된 고정익 무인비행기는 최대 90분 이상, 반경 1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해양오염사고 감시, 수색구조 및 해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영 관내 해양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첨단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해상순찰을 통해 관내 해양환경 불법행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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