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법, ‘전기 개 도축 전살법(電殺法)’ 상고심 기각

9일 대법원 2호 법정, 2020도 11XX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인용

권병창기자 | 기사입력 2020/04/12 [12:02]

대법, ‘전기 개 도축 전살법(電殺法)’ 상고심 기각

9일 대법원 2호 법정, 2020도 11XX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인용

권병창기자 | 입력 : 2020/04/12 [12:02]

 

▲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육견 종사자,동물보호단체,취재진등 50여명 참

[환경이슈신문=권병창 기자] 전기충격으로 개를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을 둘러싼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2년의 상고심을 전격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사장 운영자 이모(67)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검찰에 기소된 전살법의 피고인 이(김포시) 씨가 향후 2년 동안 동일수법을 재범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는 사문화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5일, 속행된 제9차 심리공판에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2심은 동원된 수법에 동물보호법 저촉을 판시했다.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전살법(電殺法)’은 현행 축산물위생법이 명시한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풀이된다.

첨예하게 법리공방을 다퉈온 '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논란을 두고, 육견 산업 종사자와 동물보호단체간 이견을 보였다.

 

1심·항소심 전살법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판결’
대법 파기환송, 고법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2년


다만,2년 동안 기존의 불법행위 없으면 자유로워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 씨의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에서 사건번호 2018노 25XX호에 대해 선고유예 2년의 100만원 벌금으로 선고했다.

재판정에는 대한육견협회의 육견 종사자와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취재진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는 등 당시 60여 명이 참관,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선고 직후 동물권 행동 단체 '카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한육견협회 측은 상고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했다.

2018년 9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성립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축산물위생법 등이 정한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을 도축할 때 사용하는 '전살법'(전기도살)을 개에 적용했을 때,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즉,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과 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위법성 조각(違法性 阻却)사유로 판시했다.

 

▲ <대법 정문 앞 전경> 


반면, 사건을 파기환송한 상고심 재판부는 개를 전기로 도축하는 방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지는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은 '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하급심 법원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는 가축의 도살에 허용한 수법만 놓고 볼게 아니라,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기까지 소요된 시간, 도축장소 환경,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재심리하라는 게 대법의 판단이다.

한편, 돼지와 함께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던 이 씨는 지난 2011~2016년까지 김포의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감전시키는 기법으로 매년 30여 마리의 개를 도축, 학대한 혐의로 피소됐다.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전살법' 사건은 인천지법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데 이어 대법의 파기환송, 고법의 선고유예후 또다시 대법에 이송됐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