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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 발생한 순환토사 재사용 범위?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3/21 [14:27]

현장 내 발생한 순환토사 재사용 범위?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3/21 [14:27]

질문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 중 순환토사 재사용 범위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 사업장의 지반보강공사 중 친환경 시멘트를 이용하여 심층지하를 보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순환토사(친환경 시멘트와 혼합된 순환토사) 처리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사용하기 위한 순환토사를 성분검사한 결과 토양시료 분석결과 우려기준 1지역에 사용가능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당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의 매립토 및 성토용 재료로 제공가능여부를 확인 코자 질의 합니다.

 

답변
당 민원은 ‘건설폐기물 현장 재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8.19)」에서 '순환토사'는 건설폐토석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순환토사'는 건설폐토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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