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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6억 부과해

편집국 | 기사입력 2023/06/09 [18:50]

대구 서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6억 부과해

편집국 | 입력 : 2023/06/09 [18:50]

▲ 대구시 서구청


[환경이슈신문=편집국] 대구 서구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50,110건에 46억 3천만원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1일~6월30일 해당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월,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구에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서구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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