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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법적 처벌’

군 관내 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검찰 조사 중
침출수 유출로 악취 및 수질오염 개연성 높아
함안군, 확실치 않은 내용 보도 많아 ‘항변’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3/04/24 [15:18]

함안군, 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법적 처벌’

군 관내 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검찰 조사 중
침출수 유출로 악취 및 수질오염 개연성 높아
함안군, 확실치 않은 내용 보도 많아 ‘항변’

허재현기자 | 입력 : 2023/04/24 [15:18]

▲ 불법매립 되었던 폐기물을 파낸 자리에 침출수가 고여 있어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일원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후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원상복구가 시급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거세다.

 

제보자는 “농지 약 8,000평은 ‘늪’지형으로 평상시에도 물이 고여있는 곳인데 여기에 성상도 다양한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후 흙으로 덮은 곳에서도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폐기물 불법 매립지가 남강에 인접해 있어 세월이 지나면서 침출수가 남강으로 흘러 들어갈 개연성은 불 보듯 뻔하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면서 발생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함안군은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 농지를 복토한 곳에서도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알루미늄 분진과 폐주물사, 오니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함안군은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만 내린 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추석 전후에 민원을 받고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그리고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특수·지정 폐기물이 아닌 부숙토와 재활용되지 않은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1,000여 톤의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함안군은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군의 탁상행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선 안 된다. 나아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도 금지된다. 

 

추가로 일반적인 임야나 토지가 아닌 농지에 “폐기물 불법매립”을 했다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농지에 불법매립을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 가져다 놓은 토사에서도 이물질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건설현장에서 나온 오염된 토양이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무단 반출되거나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환경실천연합회(환실련)가 이를 공개하면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현장 내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를 통해 적절한 정화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업 주최사는 이를 은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실련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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