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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방치, "2차 환경오염"피해 우려

임시야적 표지판도 없이 무단방치 보관
침출수 유출로 수질 및 토양오염 야기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4/08/02 [10:07]

건설폐기물 방치, "2차 환경오염"피해 우려

임시야적 표지판도 없이 무단방치 보관
침출수 유출로 수질 및 토양오염 야기

허재현기자 | 입력 : 2014/08/02 [10:07]

▲ 폐 절삭 아스콘과 각종 건설폐기물이 저감시설도 없이 보관되고 있다.          © 환경이슈신문

거제시 송정마을에 위치한 한 공터에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을 저감시설도 없이 방치 보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야적 현장에서는 폐 콘크리트, 폐 절삭아스콘 등의 건설폐기물들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경우 토지에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저감시설 없이 보관 시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 및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의 건설폐기물은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방치된 채 보관되고 있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한다. 일반 토양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가변 배수로를 조성하고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2차 오염발생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임시야적장 허가를 받은 곳에 한하여 임시야적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비롯해 반입(반출)날짜, 중량 등을 명시한 후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고 90일 이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  폐콘크리트와  폐토석이 뒤섞여 보관 방치되고 있다.            © 환경이슈신문

건설폐기물의 주된 구성물질인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6가크롬은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피부염 등을 유발시키며 아토피성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람의 장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6가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져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도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 함유기준을 20mg/kg이하로 강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잠시 모아 두었다가 처리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잠시라고 하는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으로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해 놓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법 규정에 맞게 강력한 행정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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