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의 선박 출·입항 업무처리시 어민들이 파·출장소를 방문 신고하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범정부적 대응강화 해제시까지) 전화, 모바일, 팩스 등 비접촉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음주측정시 ‘시료채취컵(불컵)’ 사용을 금지하고 ‘1회용 불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검문 검색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
통영해경서는 전 부서에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등의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파출소 직원 및 함정 승조원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수칙 및 격리조치, 관공서 폐쇄시 청사운영 지침 등도 마련한 것으로 전했다.
김평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코로나19는 이제 다른 도시 이야기가 아님을 명심하고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민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며 통영해경서의 적극 행정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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