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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도변 불법광고물 운전자 ‘눈엣가시’삼성·대우조선, 지주식광고물 불법 아랑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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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시로 들어서는 초입에는 대형 지주식 간판이 곱지않은 시선속에 미관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조선·해양·휴양도시 거제’란 불법 옥외광고물로 조속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일반인은 이 광고물이 불법인지 모른채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불법이라서는 사실에 불쾌감을 주고 있다. 또한 거제로 연결되는 14번 국도에는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을 홍보하는 대형 지주식광고물이 추가로 2곳이 설치됐다. 이 역시 불법광고물로 파악되고 있다.
국도변에 세워진 이런 광고는 대부분 관련법상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고업계 등에 따르면, “국도를 비롯한 지방도로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기대했다. 그런데도 불구, 단속해야할 당국과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정책홍보나 관광홍보를 위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결을 같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경우 고속도로나 국도 경계선에서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돼 있다. 2008년 이전까지는 지자체가 도로 주변에 임의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앞다퉈 홍보수단으로 도로변 옥외광고물을 적극 활용해 왔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자 안전을 방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불법 광고물에 포함됐다.
반면,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서 도로변의 광고운영권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도로변 광고물이 모두 불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남도 감사중 불법으로 지적되어 올해 상반기 중 철거할 계획이다. 이미 시장께도 지난해 10월24일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제시 부서간의 소통이 부족해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된것 같다”며 불법사실을 시인했다.
거제시는 업체 측의 협조를 받아 광고물을 설치한 점을 이유를 들어 철거에는 다소 미온적이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다시 정비하고 업체 측의 애로사항을 어필하는 등 해를 넘기고 단속에는 뒷짐을 진채 방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이 초대형이다 보니 철거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철거비용도 상당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철거를 위해 해당 업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