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신문=장성래기자] 남해군은 최근에 자주 발생되는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하여 총 보험료의 70%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200만원, 반파 시 최대 3,600만원, 침수 시 최대 535만원까지, 상가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 금액의 일부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금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1년을 기본으로 연중 가입 가능하며,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가입자가 직접 6개 보험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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