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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보관시설 “관리부실과 환경오염 우려”

지세포수협 유류보관시설 부실관리 및 관련법 위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4/03/01 [10:32]

위험물 저장 보관시설 “관리부실과 환경오염 우려”

지세포수협 유류보관시설 부실관리 및 관련법 위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4/03/01 [10:32]
▲   방치 보관중인 지정폐기물류의 폐오일통과 어선주유기가 보관이  허술하다.           © 환경이슈신문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89-3 에 위치한 유류보관시설이 지정폐기물과 선박 주유시설이 무방비 상태로 보관되고 있어 부실 운영관리 되고 있다.
 
현재 위험물 저장시설이 운영중인 장소에는 지정폐기물에 속하는 폐오일통이 저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에 보관 방치되고 있어 비가 오는 날이면 바로 옆 바다로 흘러 들어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폐유보관장소와 위험물 저장.보관시설에는 관련법에서 정해놓은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4조관련)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하지만 표지판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    빨간색 원안에 표시사항이 모두 기록 되어져 있지 않다.                     © 환경이슈신문

한곳의 표지판에 관리자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하고 지세포수협의 관리자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담당자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관리자는 퉁명스럽기만 하였다.

확인 된 바와 같이 시설의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법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표지판을 허위로 설치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되어 있다.

안전관리를 맡은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시설임에도 방만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세포수협측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 다수의 시민은 안전이 보장되고 환경보호에는 앞장설수 있도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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