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2항에 따라 위탁폐수는 사업장에 있는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ㆍ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법 제3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장의 경우 일일 발생량은 50㎥ 미만이지만, 주말, 휴일 등의 이유로 일일 위탁폐수 처리량이 하루 50㎥가 넘는 날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사례와 같이 위탁폐수처리량이 일일 50㎥를 초과하더라도 법적제재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원의 내용은 “위탁폐수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1일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량을 의미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2호 다목에서 위탁 처리할 폐수의 일일 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폐수를 이송 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으면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폐수를 일정량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였다가 한 번에 위탁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만약 위탁처리폐수량이 아니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면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또는 허가) 대상이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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