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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매연 관련 제재 사항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2/08/27 [12:58]

건설기계 매연 관련 제재 사항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2/08/27 [12:58]

【질문】

집 옆에서 항타기,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매연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조1항 제2호에 따르면 정기검사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을 보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적용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외 건설기계의 매연 배출과 관련 저촉사항이나 계획 중인 관리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노후 건설기계 발생 매연 관리제도 문의”로 이해되며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상 도로형 3종 건설기계는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비도로 형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건설기계 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전동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도로 형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 시행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건설기계의 검사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는 검사대상이 아닌 비도로 형 건설기계의 매연을 측정하여 소유자에게 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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