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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재개

편집국 | 기사입력 2022/08/16 [16:18]

대구 북구청,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재개

편집국 | 입력 : 2022/08/16 [16:18]

대구 북구청,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재개


[환경이슈신문=편집국] 대구 북구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8월 17일부터 재개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구청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법무부에 유치신청,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동네를 직접 찾아가서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복지연계 등 생활 전반에 관하여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8월17일 칠성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침산3동(9/2) ▲노원동(9/14) ▲산격1동(9/28) ▲복현2동(10/12) ▲무태조야동(10/26) ▲관문동(11/9) ▲구암동(11/23) ▲동천동(12/14) ▲국우동(12/28)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복지센터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북구청 복지정책과 내 상근하며,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 또는 사전예약 시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홈닥터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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