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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대상 해당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2/07/12 [08:16]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대상 해당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2/07/12 [08:16]

【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흙탕물, 알칼리수 등)를 처리하기 위해 오탁수 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본 장치는 외부 배출(방류) 전, 중화제를 이용하여 pH 및 탁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위 장치가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1-1. 인근 하천으로 직접 방류 시

1-2. 인근 하·폐수처리장으로 유입(방류) 시

2. pH 및 탁도를 조절한 물은 외부 하천으로 직접 방류가 가능하다면, 준수해야 하는 수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흙탕물, 알칼리수에 폐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장의 폐수 배출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현장에서 배출한 물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공사장은 비점오염원으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인허가기관인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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