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에서 발주한 ○○○사업을 2020년 11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현장입니다.공사 시행 중 준설공사 시 폐그물, 폐어망 등이 발생 되고 있어 폐기물 선별, 청소, 운반, 임시 야적 등에 대하여 실정 보고하여 설계변경을 하려 합니다.
국가 어항 내 폐그물 및 폐어망 등의 쓰레기들이 매립되어 있어 준설공사 시 폐그물 및 폐어망이 준설토와 같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때 발생 되는 폐그물 및 폐어망 등을 생활 쓰레기라 보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건설폐기물로 보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민원내용은 '폐기물의 분류'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 또는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해 5t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폐기물처리방법에 따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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