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근 업체의 나무 팔레트(자재 적재 후 남은 팔레트)를 회수하여 원형 그대로 타 업체에 재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러진 나무 팔레트 등은 제외하고 원형 그대로 재판매 가능한 경우만 회수하여 판매)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팔레트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허가 청인 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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