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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1/06 [06:31]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1/06 [06:31]


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안전진단 결과가 E등급 또는 D등급 중 일정점수 이하가 아닌 경우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목동6단지의 경우에도 평가결과(D등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이후 재건축 필요성이 최종 결정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자원낭비라는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8.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제도취지에 맞게 개선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라는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이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10개의 사업 중 3개가 최종 재건축 판정을 받고,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5개)이거나 불가(2개) 판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결과 이후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정비계획 수립, 관리청의 인허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추진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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