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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 건설오니 처리 기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1/05 [14:48]

폐기물 중 건설오니 처리 기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1/05 [14:48]

 <질문>

환경부예규 제659호 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처리과정 후 발생되는 폐기물중 건설오니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에 의하면 건설오니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순환토사를 부피기준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종합하여볼때 재활용하고자 하는 건설오니는 신고대상인지(재활용신고 및 폐기물배출신고)아니면 순환골재 생산판매 대장만 작성하여도 되는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민원의 요지는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르면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건설폐재류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오니를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건설폐기물법」 제17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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