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환경부예규 제659호 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처리과정 후 발생되는 폐기물중 건설오니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에 의하면 건설오니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순환토사를 부피기준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종합하여볼때 재활용하고자 하는 건설오니는 신고대상인지(재활용신고 및 폐기물배출신고)아니면 순환골재 생산판매 대장만 작성하여도 되는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오니를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건설폐기물법」 제17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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