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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항 모래 부두 환경시설 ‘지지부진’

공사 측,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늦다 ‘해명’
4월 말에서 5월 초 설치가 완료 가능하다는 주장만
대화 녹음되고 있으니 정확한 사실만 기사화 요구도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08:37]

온산항 모래 부두 환경시설 ‘지지부진’

공사 측,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늦다 ‘해명’
4월 말에서 5월 초 설치가 완료 가능하다는 주장만
대화 녹음되고 있으니 정확한 사실만 기사화 요구도

허재현기자 | 입력 : 2022/04/26 [08:37]

▲ 지난 3월 17일 외부에서 촬영된 온산항 모래부두 모습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울산항만공사가 비산먼지 등을 막기 위해 모래 취급은 전용 부두로 한정하고, 하역 자동화 설비를 갖춰 작업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그러나 온산항 1부두에서 모래를 취급하는 A 업체는 저감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항만 규정이 입법된 지 5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특혜논란이 불거졌다.'는 기획기사를 본지에서 다뤘다.

 

현지 온산항의 모래 취급 업체의 부두사용 승인과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해양수산부 역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자체 감사에 들어갔으며, 담당 남해해경청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게다가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6일 의결을 통해 울산항만공사에 울산항 항만시설 사용승낙 및 관리에 있어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제 16조 제6항에 규정된 자동화 시설(벨트컨베이어 등)에 의한 하역작업 충족 여부를 확인한 사후 조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온산항 1부두에 이동식 블록 설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3월 내로 이동식 벨트컨베이어 제작·설치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보도가 나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본지에서 후속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 책임자와 통화한 결과, 해당 책임자는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온산항은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국에서도 보도했고 울산지역 신문사도 다수 보도를 한 사안인데 더 이상 취재할 게 있느냐?”며 변죽만 울렸다.

 

이에 취재진은 “본지에서 보도 이후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후속 취재를 한다.”고 밝힌 뒤 답변을 요청하자, 그는 “문제가 된 벨트컨베이어 설치에 관한 부분은 애초에는 3월이었는데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철강 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다. 일단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공정이 50% 정도가 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약간 지연이 되는 건 사실이고 지금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저번 주에 담당자가 확인한 바로는 한 50% 정도 제작, 공정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자꾸 이렇게 민원이 들어 오고 기자들의 취재 전화가 오면서 제 통화 내용이 항상 자동 녹음되게 돼 있으니 기사를 쓰더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가 되면 설치가 완료돼서 현장에서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며, “사실을 벗어나는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거듭 요청,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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