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등면 사곡삼거리 주변에는 현재 거제시에서 발주한 사곡마을 하수처리시설 계량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주) 지엘종합건설사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지엘종합건설사는 이 공사를 진행하며 철거로 발생된 기존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일부를 도로변에 방치, 국도14호선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방진덮개도 씌우지 않고 불법야적 해 놓고 사업을 하는가 하며, 미풍에도 야적해 놓은 자재에서 비산먼지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되고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요즘처럼 가끔씩 비가 내릴 때면 야적장 주변의 하천을 따라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 해양오염의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분리 선별 후 즉시 배출 처리 하고 임시 야적 시에는 임시보관 표지판을 설치하되 폐기물의 비산과 침출수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담당 관계자는 임시로 보관하고 있으니 바로 치울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