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장 인근 호텔 관리 주체가 관할구역 구청에 소음 측정을 요구할 경우, 관리 주체가 상주하는 사무실에서만 소음 측정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호텔 투숙객은 아니지만, 호텔 투숙객이 머무는 객실에서 소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 사항으로 측정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장 소음 측정지점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중 "규제기준 중 생활 소음 측정방법(ES 03303.1c)" 5.1 측정점 규정에 따라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이 2층 이상이면 객실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측정기기를 0.5m~1.0m 내밀어서 측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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