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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안골 일반산업단지 버젓이 위법 행각

점용허가보다 진·출입로 2배 이상 확장
버려진 공시체(몰드) 폐기물···불법 유용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09:17]

창원 안골 일반산업단지 버젓이 위법 행각

점용허가보다 진·출입로 2배 이상 확장
버려진 공시체(몰드) 폐기물···불법 유용

허재현기자 | 입력 : 2022/04/05 [09:17]

▲ 현장 출입구가 허가조건보다 2배 이상 확장돼 있으며 출입구 쪽에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공시체가 불법 유용되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시공사 H 엔지니어링이 창원 안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상흔마저 흐려 눈총을 받고 있다.

 

현지 일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창원 안골 일반산업단지로 2023년까지 23만 8천 256㎡ 규모로 진해구 안골동 산59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사현장을 드나들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진·출입로가 필요하지만, 진·출입구로 사용할 진해구 용원동 1336-1번지는 녹지 경관(공원)으로 조성된 곳이며, 이곳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해구청에 점용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했다.

 

이에 시공사(H 엔지니어링)는 시행사(S 개발(주))로부터 녹지점용허가를 위탁받고 점용허가를 진해구청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다가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산단 조성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완충녹지는 재해 위험 및 공해의 가능성이 큰 공간으로부터 생활 공간인 시가지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녹지로서 설치 목적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할 당시 1,765㎡의 면적으로만 공원 녹지점용허가서를 받았다.


이와 달리, 취재진이 구청 관계자에게 허가당시 또 다른 조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바 관계자는 “현장 출입구는 8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출입구 넓이가 2배 이상에 이르는 넓이로 불법 확장해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 압축 강도시험을 거친 몰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하여야 함에도 현장 출입구 쪽에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몰드가 불법 유용되고 있어 폐기물 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안골산단의 공사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이상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는 허가과정과 관련법 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종업계 전문가들 역시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서 명성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창원 안골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현장 외부로 실어내야 하는 토사와 암석이 제대로 반출되지 못하고 있어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창원시 관계자는 “현지를 답사한 뒤 지적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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