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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플라스틱&종이컵 규제에 관한 질문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2/04/03 [16:10]

매장 내 플라스틱&종이컵 규제에 관한 질문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2/04/03 [16:10]

【질문】

이번 4월부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시작한 규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테이크아웃은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만 규제를 시행하는 것인지, 컵은 매장 내에선 머그잔을 무조건 사용하게끔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빨대를 대체재로 PLA 생분해성 소재를 고려 중인데 해당 소재는 매장 내 혹은 테이크아웃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환경부에서 인증했다는 친환경 종이컵은 매장 내 혹은 테이크아웃으로 규제가 시작된 뒤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21.12.31)으로 금년도 11.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생분해성 수지제품(EL724) 포함)과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PLA 소재 빨대도 규제대상 포함)에 대해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는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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