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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건설, 폐기물관리 수준 ‘낙제’

보관 및 관리규정 요령 지식 부족
토사와 섞여 불법매립 개연성 높아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12/23 [08:48]

원우건설, 폐기물관리 수준 ‘낙제’

보관 및 관리규정 요령 지식 부족
토사와 섞여 불법매립 개연성 높아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12/23 [08:48]

▲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저감시설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거제시 관내 대형 건설산업현장의 폐기물처리 및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폐기물 관리실태 점검결과 관내 사업장의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시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경남도가 발주한 거제시 동부면 산양천 재해예방사업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원우건설이 공사중인 이 현장은 본지(지난 10월 11일자)의 보도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오다 또 다시 적발됐다.

 

현장 내 폐콘크리트 폐기물 더미에는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며, 하천 옆으로는 각종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어 주변 환경오염은 둘째 치고라도 미관상 볼썽사납기 그지없었다. 

 

특히,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 분진이 발생하지 않지만 절삭, 파쇄 시 절단면에서는 분진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한 분진은 대기 및 인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특히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토사와 섞여 그대로 매립될 개연성도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는 주변에 방진벽(망), 상부에 방진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야적 중인 폐콘크리트 더미에는 이러한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토사와 섞여 노면으로 매립될 개연성도 다분해 보였다.

 

지난 보도에서 현장소장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할 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다시 생각해 보니 잘못된 거 같다. 차후는 환경관리와 폐기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해 보관하여야 하며, 배출현장의 경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추가로 폐기물 보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A씨(남, 45세)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다분하고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 현장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은 1,000톤 가량으로 현재 400톤이 배출된 상태다. 나머지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배차 부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선 폐기물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소장은 “당 현장 폐기물관리 및 현장관리가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다”며 “부족한 환경마인드가 여러모로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을 깊이 반성 한다. 더 신경쓰겠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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