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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이장선출 운영 요령(예규) 제정 시행

편집국 | 기사입력 2022/01/27 [15:53]

울주군 이장선출 운영 요령(예규) 제정 시행

편집국 | 입력 : 2022/01/27 [15:53]


[환경이슈신문=편집국] 울주군은 이장 선출 절차와 방식을 담고 있는 운영 요령에 대한 예규를 27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이장선출 운영 요령(예규)에는 행정리 이장선출 전 과정과 읍․면장이 마을에 이장 선출 요청에서 이장 임명까지의 절차에 따른 표준흐름도를 안내하고 각 과정에 대한 주관, 역할, 방법, 서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운영 요령 별지에 포함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에는 마을 임원 구성과 직무, 임원회 기능, 마을총회 안건과 의결방법, 재정운영과 재산관리사항 등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을에서는 본 운영 요령과 표준안을 참고하여 해당 마을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이장선출과 마을자치규약 제정 또는 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의 마을자치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 마을총회 등을 통해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자치와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이장 선출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내용이 없었고, 또한 마을에 자치규약이 없거나 미비해 절차와 방법, 대상 등에 대해 이장 선출 시 마을 주민 간 갈등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주군에서는 주민 갈등 사례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해 이장선출 운영 요령을 만들어 울주군 읍․면과 이장, 울주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포함한 이장선출 운영 요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장선출 운영 요령 예규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울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고 서식 등의 파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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