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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죽곡2일반산단, 승인조건 미이행 ‘공사중단’

창원시, 시행자 변경 등 자료보완 요청 시달
산단 훼손구간 환경 및 현장관리 필요 목소리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5:30]

창원 죽곡2일반산단, 승인조건 미이행 ‘공사중단’

창원시, 시행자 변경 등 자료보완 요청 시달
산단 훼손구간 환경 및 현장관리 필요 목소리

허재현기자 | 입력 : 2022/01/25 [15:30]

▲ 공사가 중단된 창원 죽곡2일반산업단지 전경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창원 죽곡2 일반산업단지가 지난해 11월 14일, 우여곡절 끝에 착공했지만, 공사개시 전 갖춰야 할 환경기초시설을 외면한 채 강행, 심각한 2차 오염마저 재론되고 있다.

 

창원 죽곡2일반산업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산 106 일원에 약 25만여㎡ 규모의 민간개발방식으로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와 대표기업 변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죽곡2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토석채취허가 구간 외 잔여구간에 대해 구랍 31일까지 토지확보(보상 또는 동의) 및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조건 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승인조건을 조속히 이행토록 수차례 요청(공문 및 유선)하였으나, 현재 토지 권원확보 및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지 못해 승인조건 사항 미이행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토지의 권원이 미확보된 필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절차 이행 관련 시일소요로 인한 토석채취허가 완료일 기간연장 신청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시는 잔여 구간의 토석채취허가는 2022년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확보(보상 또는 동의) 및 토석채취허가를 득하되, 현재 승인조건 사항 미이행 상황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거 공사중지를 통보하오니 벌목 및 침사지, 가도설치 등 훼손 구간에 대하여 재해 발생에 대해 예방조치를 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달했다.


뿐만아니라, 사업시행자 변경 시 현재 대표기업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대표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향후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시 제출되는 신청서는 사업시행자 전체 공동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 개발계획 ·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권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권자는 승인 취소 등의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리고 사업승인 시 부여된 조건 사항 이행토록 명문화 했다.

 

이처럼 창원시도 지지부진한 산단 개발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내놓으며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서며 산단 승인 취소까지 암시했다.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창원 죽곡2일반산업단지는 승인 취소 등의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아래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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