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토목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공사기간 동안 거제학동 몽돌해변과 해금강, 바람의 언덕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학동케이블카 공사는 2015년 8월 착공식을 했지만 사업비 조달을 못 해 2년 넘게 표류했었다. 학동케이블카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설계변경을 통해 노선을 직선화해 1.93㎞였던 총연장이 1.56㎞로 짧아졌다. 주차장 면적도 891면에서 507면으로 축소됐다.
한편, 지지부진 하던 공사는 엘티삼보(주)가 시공을 맡으면서 거제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마침내 제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로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해 관리하여야 함에도 보관장소가 아닌 간이 화장실 옆에 방치되고 있어 폐기물관리에도 소홀함이 역력했다.
엘티삼보(주)의 현장사무실 한켠에는 레미콘 품질실험실을 설치해 놓았다. 품질시험 후 발생한 공시체(몰드)폐기물을 보관장소 없이 보관중이다. 공시체 폐기물은 그 용도를 다했을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거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된다.
이렇듯 환경오염과 폐기물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고 있어 관리·감독 기관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신고 없이 공사가 가능하였던 농지개량공사 등의 사업이 2019년 7월 16일『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관련 공사 시작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하도록 변경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환경관련법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
학동케이블카는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학동고개 ~ 노자산 전망대를 잇는 케이블카연장 1.56km, 곤돌라 52대를 운행하여 시간당 2천명, 하루 18,000명을 수송하게 된다.
학동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지역 관광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 개막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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