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내 사업장에서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중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토를 진행하였을경우(즉 아스팔트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성토작업을 진행함. 무게는 5톤 이상임)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라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건설폐기물로는 보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사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일부만 철거한 구조물)을철거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상태의 토사 이외의 물질 또는 물건은 굴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구조물의 철거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및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감독관) 또는 관련 인·허가 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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