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스팔트도로 매립 시 폐기물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1/11/17 [18:09]

기존 아스팔트도로 매립 시 폐기물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1/11/17 [18:09]

【질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1호에서 건설폐기물의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써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믈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업장에서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중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토를 진행하였을경우(즉 아스팔트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성토작업을 진행함. 무게는 5톤 이상임)
여기서 건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라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건설폐기물로는 보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사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일부만 철거한 구조물)을철거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상태의 토사 이외의 물질 또는 물건은 굴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구조물의 철거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및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감독관) 또는 관련 인·허가 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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