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고 있는 야적장은 방치된 지 오래되어 보관 기한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제보자는 감독을 맡은 LH 관계자가 그 책무를 저버리고 자재의 관리부실로 손실을 초래했다면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가 아니냐"며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기물 처리책임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건설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시방서 등에 기초하여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검토서를 작성하여 배출자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보관 기간을 지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멸종위기종이자 양산 고유의 야생생물 서식처에 대한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낙동강청은 국토부에 양산 사송지구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고, LH는 지난 5월 공사를 중지했었다.
일각에서는 “폐기물 관리 또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상식을 벗어난 건설사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라고 한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철근 등 자재의 관리에 대해선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 또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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