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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 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11/18 [10:31]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 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11/18 [10:31]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 기준 강화이다.

그간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한 비자 제도 및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수인재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업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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