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의내용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을 순환골재로 재활용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직접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아스콘을 파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항제1호에 따라 도로공사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폐아스콘을 철거 후 별도의 환경오염에 대한 시험(ex.폐아스콘 유재 등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파쇄를 하고 도로공사용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 후 별도의 시험 없이 파쇄를 하고 도로공사용 재료로 사용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용"이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원의 요지는 '폐아스콘 재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1의2] 제3호다목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순환골재(폐아스콘)의 재활용 용도는「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도로공사용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이며, 도로공사용은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 지층,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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