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친환경 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2030년까지 모든 관공선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되고, 「친환경선박법 시행으로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LNG 또는 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에서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이번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마련하였다.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은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선박의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선박의 내구연한(최대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에 대한 상태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대표선종에 대한 표준형 설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기술·경험 부족 등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황산화물질 등)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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