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건축물 신축현장 ‘환경은 뒷전’ 법은 어디에?

지속적인 불법소각 자행 및 환경관리는 낙제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3/04/01 [23:04]

건축물 신축현장 ‘환경은 뒷전’ 법은 어디에?

지속적인 불법소각 자행 및 환경관리는 낙제

허재현기자 | 입력 : 2013/04/01 [23:04]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신축건물 현장을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공사상 부지 경계선에는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 등 기초적인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 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토목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등일 경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에 해당 돼 공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전무해보인다.     © 환경이슈신문


또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등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이것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현장에서 발생한 흙먼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이 인근 주택으로 날아들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만약 해당 현장이 거제시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한 후 관련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했었다면 이는 관할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형국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강화마루등 내부마감재 대량소각      ⓒ 환경이슈신문

게다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탓인지 공사현장 부지에는 건축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올바른 환경관리 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해당 현장은 지속적으로 폐목재 등 불법소각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잿더미 속에는 내부 마감재 등이 소각된 상태였으며, 불법 소각 현장으로 미뤄 환경의식은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연성 물질의 불법소각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므로 스스로가 불법소각을 근절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이다.

 
▲   폐건축자재 소각으로  대기오염 가중     ⓒ 환경이슈신문

취재진이 불법 소각에 대해 지적을 하자 현장 책임자라고 밝힌 직원은 도리어 기자증을 보여 달라며, 불을 끌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처럼 대명천지에 확 트인 국도변에서 불법소각을 자행하고, 폐기물을 제멋대로 방치하고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가 책임 있는 단속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재진이 관할 지자체인 거제시에 신고를 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이에 대한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