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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흙막이 목재 토류판 매립가능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10/21 [15:06]

가시설 흙막이 목재 토류판 매립가능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10/21 [15:06]

<질문>

당현장은 굴착 현장으로 깊이 5.12m, 길이 47m의 가시설 흙막이(H-빔과 토류판)로 흙을 지지하는 형식입니다.

 

흙막이와 신축 구조물 간격은 1.3m 정도의 여유공간 밖에 없어 구조물 시공 후 토류판(목재) 제거를 시행할 경우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존치 후 되메우기 시공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라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 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공사시방서, 안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도서 반영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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