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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해수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체제 구현한다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1:25]

부산시와 해수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체제 구현한다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10/15 [11:25]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함께 10월 16일 오후 2시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부산 관할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 초안을 마련(2018년 12월)하였다. 이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이견 합의도출 절차를 거쳐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다.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부산지역 28명으로 구성·운영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양공간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운영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운영

정규삼 부산시 해운항만과장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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