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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건설, 철거폐기물 하천오염 ‘무방비’

하천 교량 물속에서 철거, 수질오염 뻔해
건설사 폐기물관리 관리 부재 ‘오염 가중’
업체, 설계변경 통해 하천오염 대책 강구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4:28]

원우건설, 철거폐기물 하천오염 ‘무방비’

하천 교량 물속에서 철거, 수질오염 뻔해
건설사 폐기물관리 관리 부재 ‘오염 가중’
업체, 설계변경 통해 하천오염 대책 강구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10/11 [14:28]


경상남도가 발주한 거제시 동부면 산양천 재해예방사업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산양천이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 과정 중 토사유출과 폐기물에서 발생한 폐수로 인해 산양천 하류는 물론 거제만 수생태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공을 맡은 원우건설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서 명시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여태껏 관행상 해 왔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취재진에 의해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지만 재대로 된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천에 설치되어 있던 하천 보와 교각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철거를 위해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하천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파쇄를 하고 있었다. 파쇄 과정에 부서진 콘크리트 잔재물은 하천수와 함께 하류로 흘러 하천의 오염이 불 보듯 뻔했다.

 

 

또한 철거된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는 방진망 등을 덮어 임시 야적장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원우건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현장 관리를 보여주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임시야적장을 설치하고 표지판에 반입 및 반출 예정 일자와 성상, 보관량 등을 명시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망의 설치와 더불어 비가림 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 산양천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민물 어류인 남방동사리가 살고 있는 청정 하천이다.
 
공사초기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로 공사가 1년여 동안 진행되지 못했었다. 정작 공사가 시작되니 각종 불법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남도는 산양천에 제방축조 및 호안공 설치 등 하천개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홍수 시 인근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지역민의 편의 제공 및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천정비L=3.3km, B=50~96m, 보 3개소, 교량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각종 환경오염 행위와 건설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시공사의 환경의식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장을 찾은 경남도 감독관은 이에 대해 “상시 감리가 아닌 관계로 감독에 소홀한 점을 인정한다.”며 “현장을 확인한 후 설계변경 등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공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철거를 위해 물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    


한편 현장소장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할 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다시 생각해 보니 잘못된 거 같다. 차후는 환경관리와 폐기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했다. 

 

취재 이후 공사현장은 철거작업을 위해 산양천의 물길을 돌리고 폐기물을 반출처리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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