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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약품 폐기 방법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1/06/30 [08:37]

병원에서 의약품 폐기 방법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1/06/30 [08:37]

【질문】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을 살펴보니 '위해의료폐기물' 중에 '생물, 화학폐기물'이 있는데 이에 해당사항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항생제 등)이네요. 폐화학치료제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약은 폐기하나요?

 

유효기간 경과 알얄, 주사제, 연고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에 폐의약품 주고 약국에서 보건소에 갖다 폐기하는 방법 이외 병원에서 직접 폐기하는 절차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손상성 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같이 폐기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에 따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는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하나, 이 외의 의약품은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동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자원순환에서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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