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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폐기물 불법야적 업체 ‘허가 취소 수순’

11월 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 조치 명령
군, 보험금 1억 6천만 원 처리비 선 투입
잔여 처리비 가압류 및 구상권 청구 방침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09:05]

고성군, 폐기물 불법야적 업체 ‘허가 취소 수순’

11월 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 조치 명령
군, 보험금 1억 6천만 원 처리비 선 투입
잔여 처리비 가압류 및 구상권 청구 방침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10/11 [09:05]

▲ 영업정지와 검찰조사 중에도 불법 야적된 폐기물은 치워지지 않고 있다 (원안)    


불법야적을 일삼던 폐기물처리업체가 결국 고성군으로 부터 3차 행정처분을 받고 11월 부터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해질 예정이다. 
 
지난 4월 군은 고성군 상리면 소재한 폐기물재활용업체(경은수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고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1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경은수지는 고성군으로 부터 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하고 공장을 임대해 업을 영위하다 불법야적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저단가로 책정해 동종업체들이 영업을 하는데 힘들게 했었다.

 

이 업체는 반입한 폐기물을 공장 내부에 적재하고 매일 선별작업을 통해 중간처리해야 하지만 폐기물이 공장 내부를 가득 채우자 공장 외부에 불법야적해 이를 방치하다 민원이 끊임 없이 발생했었다.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라도 나면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우려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을 시는 업체가 가입한 보험금 1억 6천만 원으로 일단 폐기물을 치울 것이다. 추가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 부족한 처리비용은 가압류를 통해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현재 업체는 3차에 걸쳐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시행했고 고발로 인해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영업정지 중에도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제보를 받고 야간에도 공장을 감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경은수지는 고성군 외에도 양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곳도 민원발생이 다분해 지역의 골칫거리로 알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업체 대표는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현재 전국 어디서도 이곳의 폐기물을 받아줄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만약 소각장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 처리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아 업체는 감당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폐기물을 치우고 업체는 허가 취소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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