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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가을철 불법어업 행위 합동단속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10/02 [13:54]

통영해경, 가을철 불법어업 행위 합동단속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10/02 [13:54]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동해·남해), 지자체(시·군) 어업지도선과 ‘가을철 불법어업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서는 최근 3년간 어업별 위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무면허·무허가 조업이 전체 중 약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 등으로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어구 초과부설·어구를 변형한 불법어업으로 인해 어입인 간 갈등이 빈발하는 등 불법어업 형태가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육상에서는 수·형사요원 및 각 파출소 경찰관을, 해상에서는 경비함정 및 형사기동정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구성하고 필요시 항공기를 동원하는 등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 들망, 안강망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 △새우조망(사각틀), 소형기선저인망, 연안선망(권현망식) 어선들의 불법어구 사용 행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유압식 기계 등을 이용 수면을 강타, 어군을 교란시키는 행위 △무면허⋅무허가 조업, 영업정지⋅금어 기간 중 조업 행위 △어업의 종류에 따른 제한구역, 조업금지 구역 등 위반행위 △채낚기⋅트롤어선 간 오징어 공조조업 행위 등이다.

 

이번 가을철 불법어업 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포획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 치안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불법어업 행위뿐만 아니라 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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